[뉴스핌=나은경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앞으로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앞서 인턴직원 세 명을 정확한 기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규직 전환기준을 명확히 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에서 명확하지 않은 정규직 전환기준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채용한 세 명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징계 대상이 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에서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철도공단은 징계사안이 발생한 공공기관 63개 중 하나다.
철도공단측은 정규직 전환 심의에서 탈락한 세 명의 교육훈련 필기평가 점수가 100점 기준 50점미만으로 극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정규직 전환 심의기준은 업무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탈락한 세 명은 전체 평균점수는 60점을 넘겼다. 그러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필기평가 점수가 50점에 미치지 못한 경우다.
김태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사부장은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기준을 정비해 과목낙제와 같은 탈락 요건을 이전보다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