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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간 경기장 주변 고속도로 '무료'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8:41

면온‧평창 등 8개 요금소 진출입차 모두 요금 면제

[뉴스핌=서영욱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승용차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은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29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개최지역 주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기간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다음달 9~25일, 패럴림픽이 열리는 오는 3월9~18일이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요금소는 영동고속도로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나들목(IC), 동해고속도로 강릉·북강릉·남강릉IC 8곳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시작일 0시부터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과하거나 통행권을 발권받아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사이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다음달 26일부터 3월8일까지는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평창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많은 국민이 경기장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평창으로 오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교통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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