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방통위 "가짜뉴스, 오보 등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가짜뉴스 민간 팩트체크 지원 등 자율규제
국민숙의제 및 국민정책참여단 국민 의견수렴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오보 및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 나선다.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로 미디어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도 강화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은 의무화한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상생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포털과 중소 콘텐츠사업자(CP),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CBPR)의 안정적 운영 및 유럽연합(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 및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