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책' 보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을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보고 사전 합동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김규희 기자 q2kim@ |
법무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7개 부처와 함께 진행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한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수처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을 조정도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결국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사개특위 중심으로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다. 반드시 검사여야 하는 직위를 제외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한번에 검사를 다 뺄 순 없다”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인사 시기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줄여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탈검찰화의 목적은 법무검찰 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또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함”이라며 “1~2년 거쳐가는 검사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직제의 소임을 부여해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라 설명한 바 있다.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등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을 도입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한다. 아울러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내부적 통제방안 정착도 추진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