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표시광고위반 누구나 '고발' 가능…총수 '간접지분' 법개정에 맡겨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4:21

표시광고법,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20% 강화…국회와 협의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추후 결정할 것"
공익법인·지주회사 실태조사 진행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강화하는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 등 부분폐지가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논의에는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표광법의 전속고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표광법상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여러 기관이 허위표시광고와 관련해 조준하는 등 법 집행의 저변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검찰 고발과 소송 남발 등 기업 부담으로 돌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공정위는 표광법상 전속고발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모든 법집행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형사적인 법집행 체제를 도입해 함께 법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적은 분야부터 먼저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광법상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법 집행 저변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이 고발할 수 있어 형사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앞으로 표시광고법 사안은 국가가 해결해주기 보단 미국과 같이 소송을 통해 권리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송사가 확대되야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이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현행 지분요건을 상장 30%·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낮추는 개정안에 나선다. 다만 법으로 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여부는 국회와 협의한 후 결정하다는 입장이다.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20%로 강화될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재벌 계열사 227곳에서 29개사가 늘어난 256곳으로 증가한다. 현행 직접 소유주식만 따지고 있는 총수일가 지분 방식도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 계열은 더욱 늘어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실태현황을 우선 파악하는 등 총수있는 45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에 맡기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분요건을 30에서 20으로 낮추는 것은 시행령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이나 공식입장은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으로 갈지는 국회와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상세내역도 공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기업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이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때에는 분리 취소가 이뤄진다.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상당한 거래비중(12% 이상)을 이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57개 공시대상집단 소속 공익법인, 지주회사 전환 22개 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 사례를 점검,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강구한다는 계산이다.

신봉삼 국장은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는 일부 시작했고 어떤 것은 다음달에 시작한다”며 “조사결과 실태가 파악되면 거기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