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권사진 규격 완화…25일부터 시행
[뉴스핌=장동진 기자] 앞으로 여권사진에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 또 뿔테 안경과 제복 및 군복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으로도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사진 규격안내문'을 개정,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외교부는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 5개 항목을 삭제했다.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은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