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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文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 왜?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5:52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5

한국갤럽 여론조사 64%, 2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서도 취임 후 첫 50%대 추락
20~30대 청년층의 지지 철회 많아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변곡점 예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변화가 심상찮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지며 하락세가 커보인다. 최근의 가상화폐 규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등의 논란에 대해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지층의 이탈이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월 넷째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4%다. 지난주에 비해 3%p 떨어졌다. 갤럽만 놓고 보면 2주 연속 하락한 수치로,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최저치다.

앞서 지난 2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전주보다 6.2%p 떨어진 59.8%를 기록했다. 올들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후 첫 50%대 지지율이다.

가상화폐-평창 단일팀 논란, 민심을 흔들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줄곧 70% 안팎을 넘나들며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급락세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규제 논란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문제와 관련, 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중 첫번째가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및 동시입장'이었다. 응답자 4명 중 1명(25%)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리얼미터도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가상화폐, 올림픽 단일팀 등 악재들이 많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사실 그동안 지지율이 너무 높았다. 내려갈 때가 되기는 했다. 문제는 낙폭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리얼미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구체적 정책 성과 없어 지지층 이탈

과거 정부와는 다른 문 대통령만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힘을 잃고 있는 데다, 정책적 결과물도 마땅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지지율 급락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청년층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같이 떨어졌다"며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문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에 기대가 컸는데, 그런 기대만 갖고 오래 갈 수는 없다. 구체적인 정책 효과로 나온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정책효과가 나와줘야 하는데,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태"라며 "정치권 전체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 방향이나 전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등 돌리는 20~30대 지지층...평창 이후 남북관계가 변곡점 될 듯 

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젊은층의 이탈도 뼈아프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2주 전과 비교해 20대에서 13%p가 떨어졌다. 이를 비롯해 30대에서 8%p, 40대에서 11%p, 50대에서 7%p, 60대에서 11%p가 빠졌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최근 1주일 사이 20대 4.2%p, 30대 6.2%p, 40대 9.4%p, 50대 6.4%p, 60대 이상 4.8%p의 낙폭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을 재촉하고 나섰다. 25일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직접 소집,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질책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실장은 "청년 일자리가 원래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거기다 청년층 지지율 빠지는 게 겹치니까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시점에선 지지율 하락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대립이 여전하고, 적폐청산 등을 놓고 국민은 분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변수다.

윤 실장은 "최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해보인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뒤가 중요한데, 남북관계가 예상 외로 다시 악화된다면 지지율을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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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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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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