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대표이사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억8682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아에스티는 "향후 항소 여부 및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혐의발생금액은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장성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