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ICO의 유혹] 무늬만 국산...세금 안내고 법 밖에 존재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08:14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08:14

해외에 법인 설립하고 국내 자금 빨아들여
법 미비로 과세도 규제도 안되는 상태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후 4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듯 ICO(Initial Coin Offering) 시장도 빠르게 영토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ICO를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투자금을 빨아드리는 ICO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ICO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 공개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하다. 개발한 가상화폐를 초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거래를 개시하는 것이다. 

25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산 ICO의 열기는 부쩍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ICO를 한 국산 가상화폐가 상장 초기보다 몇 배로 가격이 오르는 성공 신화가 확산된 것도 일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산 가상화폐 아이콘(ICX)이나 메디블록(MED), 보스코인(BOS) 등이다. 

이렇다보니 새로운 ICO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이 출자해 설립한 KBIDC는 가상화폐 스타크로에 대해 오는 2분기 내 ICO를 진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리얼리티리플렉션의 스마트폰의 VR기능을 이용해 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상화폐 모스랜드(MOC)가 오는 29일부터 ICO를 예정하고 있다.

최근 스타크로 ICO와 관련 사기 사례가 발생하자 개발사 KBIDC 측은 사이트에 경고문을 공지했다. <사진=스타크로 사이트>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서 세계 주요 가상화폐와 미래 가능성을 겨룰 가상화폐가 태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제는 '무늬만 국산'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국산 가상화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도 적지 않다.

촤근 IOC를 통해 800억원대 자금을 모은  HDAC는 정대선 현대BS&C 사장이 설립자로 등제됐고 대부분의 스텝이 한국인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범현대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도 사실.

다만 이 가상화폐의 국적을 국산으로 하기엔 애매하다. 가상화폐 HDAC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법인은 스위스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ICO에 성공한 메디블록도 비슷하다. 메디블록은 치과의사인 고우균, 영상의학전문의 이은솔 공동대표가 설립, 개발한 가상화폐다. 의료 전문 블록체인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메디블록은 ICO 기간에 약 30억개가 넘는 코인을 팔아치우며 약 7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블록 역시 법인은 지브롤터에 설립돼 있다.

최근 ICO를 예정한 곳도 다르지 않다. 가상화폐 모스랜드는 손우람 대표를 비롯한 한국인으로 개발팀이 구성됐지만 실제 법인은 에스토니아 공화국에 설립됐다.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이 출자해 설립하는 KBIDC의 스타크로 역시 스위스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개발을 국내에서 하더라도 실제 발행기업이나 재단을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 법인 외국에 설립하면 세금 안내고 규제 안받아

가상화폐 개발사의 망명 아닌 망명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적지 않다. 이들 가상화폐는 대부분 국내 언론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거나 우리말 SNS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ICO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결국 국내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무하다. 해외법인인 탓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국내 법에 정해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환불은 고사하고 아예 ‘먹튀’를 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하는 가상화폐 사기(스캠) ICO나 다단계 ICO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업계에서도 할 말은 있다.

국산 가상화폐 보스코인을 개발한 블록체인OS의 차용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국내에서 직접 하고 싶어도 ICO로 투자받은 가상화폐를 회계상 처리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며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ICO는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다. 국내 법으로는 투자, 판매로도 처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속수무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설립 법인이 국내에서 도박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이 가능하듯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ICO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국내 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ICO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ICO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이 많다.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려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해야한다. 또 유사수신법으로 규제하려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분류해야한다. 현재의 법 체계로는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많다.

결국 제도의 미비와 사각지대에 놓인 ICO는 국산이면서도 국산이 아닌, 그러면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해외로 빨아들이고 세금 한푼 안내는 기형적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