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해선 복선전철 교량 공사소음 실측결과 가축 소음피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에서 철도 교량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 농가의 소가 폐사·유산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철도공단은 공사로 인한 가축피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부당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25회에 걸쳐 진행된 소음 실측결과 서해선 철도 교량 공사의 평균 소음은 44.6dB(A)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축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0dB(A)보다 낮았다.
최대 소음도 51.8dB(A)로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측정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굴착공사와 공사 휴무시간을 모두 포함해 진행됐다.
지난 23일 한 언론사는 철도공단의 서해안 홍성-경기도 화성시 송산 복선전철 철도 교량작업 때문에 아산 인주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한우 5마리가 유산·사산했다고 보도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축사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구간 중 삽교고가 기초말뚝 시공현장에서 약 300m 떨어져있다.
또한 철도공단 측은 “교량 공사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교량 기초말뚝 공사로 인한 가축피해 규모를 산정해 보상하기로 지난 22일 민원인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은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농축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축피해 원인과 피해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