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병역기피·세금탈루 인사 후보자에서 제외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전략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자 검증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뉴시스> |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백 대변인은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선 어차피 (도입) 돼있고, 기초단체장 선거까지는 없었는데 일단 도입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공천 방법과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후보자 검증은 높아진 국민적 기준을 반영,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백 대변인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당의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 성폭력·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후보 검증 단계에서 배제된다. 또 병역기피로 병역법을 위반했거나 세금탈루 등으로 조세 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게된다.
다만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의 행위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검증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
백 대변인은 "불법 재산증식 등은 당에서 특별히 검증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며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