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로서 5년 넘게 거주했거나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방식에도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토지·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더할 수 있다.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총 29개 지역이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