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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 속도…"소득 있는 곳에 세금"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5

양도세 부과 유력 카드로 떠올라
금융상품 인정 여부도 변수…금융당국 '반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안을 유력 검토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 태크스포스(TF)를 꾸려 가상화폐 검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민관 TF에서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 재산세제과 등이 민관 TF에 참여한다. 특히 재산세제과가 TF 주무과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 등을 다루는 부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선진국도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점도 양도세 부과 방향으로 기울게 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은 가상화폐 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과세 확보 방안이나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증권거래세와 같은 방식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한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며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가상화폐) 선물거래 시장도 생긴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하는 쪽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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