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유니클로 매출 1조 클럽…다이소 2조 진입
대규모 유통법·가맹법, 임시 국회서 본격 논의 개시
업계 "갈수록 규제 강화…국내기업 역차별" 호소
[뉴스핌=장봄이 기자] 올해 프랜차이즈 규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선 치열한 경쟁 속에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유니클로 매장<사진=유니클로> |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인 스타벅스와 다이소·유니클로 등은 모두 지난해 '조(兆)' 단위의 매출을 기록했다. 스타벅스와 유니클로는 매출 1조 클럽에, 다이소는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매출 약 1조2000억원, 영업이익 약 11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유니클로는 2016년 회계연도(2016년9월~2017년8월) 기준으로 매출 1조 23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유니클로는 2014년 처음 1조 클럽에 가입한 이후, 3년 연속 1조 클럽에 진입했다.
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2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매출 1조 5000여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세 기업은 모두 외국계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 유통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가 5대5 합작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에 1140여개 점포를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법망에서 피해있다.
일본계 기업인 유니클로는 국내에선 에프알엘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다. 주주는 일본국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51%)과 롯데쇼핑 주식회사(49%)로 구성돼 있다. 유니클로 역시 전국에 180여개 모든 점포가 직영점이다.
다이소는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일맨파워가 50.02%, 일본의 대창산업이 34.2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다이소는 1200여개 국내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0여개는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들의 매출 고공행진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등 유통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라는 것.
국회는 지난해 말 논의하지 못한 대규모 유통업법·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가맹사업법을 꼽았다.
여당이 발의한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에서 시행하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규제를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출점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검토해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강화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데는 동의하지만, 업계 1·2위로 매출을 올리면서도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점포 규모가 대상에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