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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대폭 낮춘다…'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4:02

소상공인·영세중소 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카드수수료 인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상가임대료 부담완화와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과 보증금, 임대료 상한액을 대폭 인하(9%→5%)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은 이달 2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TF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조석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영업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해 상업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가 업종을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 업종을 선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속적·안정적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재심의·지정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업, 화훼업 등 종사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늘었다.  

더불어 안전기준준수 단계 신설 및 대상품목(예: 섬유, 장신구 등) 선정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5월 중 본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본사의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아동수당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지급 추진된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지원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선정하고,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이외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해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 구회 입법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아울러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밴 수수료는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당정은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행·재정 혜택을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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