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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연장, 구조적 문제는 없어..녹물·내부 마감재 문제는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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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말 입주아파트 지하주차장 없고 냉난방설비 노후
지진에도 취약..내진설계 적용도 4~10년 늦춰져
"재건축 연한 문제 부동산 억제수단"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연한이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돼도 건물이 붕괴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물 내부 수도관 부식이나 건물 외관 도장, 내부 마감재 노후화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잦아지고 있는 국내 지진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의 구조적인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1988년 입주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만 하더라도 국제현상공모방식으로 세계에서 설계작을 구해 튼튼하게 지었다"고 말했다. 1970년대 말에 지어진 압구정이나 여의도 아파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지 불과 4년. 80년대말에 지어진 아파트 수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도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기도 하고 최신 트렌드와는 거리가 먼 평면 탓에 외면도 받는다. 곧 재건축이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입주 30년차을 맞은 아파트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건축 연한 재연장 검토를 철회하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일부 지역의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재건축 연한 문제를 부동산 억제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줄이고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북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만약 재건축 연한이 9.1대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올해 재건축이 가능한 1988년 입주 아파트는 4년 뒤 오는 2022년에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지난 1989년 입주한 아파트는 내년에서 오는 2025년으로, 1990년 입주 아파트는 2020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6년과 8년 늘어난다. 1991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는 10년씩 재건축 기간이 다시 길어진다. 

1980년말부터 시작된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크게 늘었다. 1988년 서울 입주 물량은 8만6000가구로, 1987년(3만7000가구) 가구보다 세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강남에서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4494가구)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가 1988년에 입주한 단지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1‧12단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단지도 1988년에 입주했다. 

30년된 강북 아파트에 산다는 한 주민은 "전세값 폭등에 못이겨 겨우 한채 사서 살고있는데 주차난이 극심하고 수도관이 오래돼 필터를 달지않고는 새빨간 물에 양치도 못한다"며 "겨울에는 또 물이 얼까 동파걱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1988년 입주한 올림픽선수기자촌 단지가 아파트 최초로 지하주차장이 설계된 단지로 당시 입주한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당시 지어진 아파트만 하더라도 방음재, 단열재 품질이 최신 제품보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배관이 녹슬어 누수 외에도 열전달 효율이 떨어져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관 동파로 고통받고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 <사진=뉴시스>

내진설계 적용도 늦춰진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건축물 지진 위험도 평가 자료 확보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된 주거용 건물은 전체의 29.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목동신시가지11단지나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상계주공6단지를 비롯해 1988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단독주택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저층주택 39만5668가구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돼 건물은 1만5954가구로 전체의 12.4%에 그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서울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내진설계 적용이 늦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꼭 필요한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연한은 그대로 두되 안전진단만 강화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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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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