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정부 가상화폐 시세조작 의혹 글 일부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
[뉴스핌=김세혁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규제를 시사해온 정부가 정작 시세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규제를 시사한 정부가 실제로는 작전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15일 정부가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를 공지했다. 9시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하고, 9시40분 해제했다.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시세가 약 4.9%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호재이며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실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았다는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기류를 탔다"며 "상승장은 정부 발표와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비트코인)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국민이 국무조정실 발표를 들었을 땐 이미 늦었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국민만 고점에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작전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작전 탓에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며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으로, 관계부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