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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가산금리, 약정금리+3%p 제한...5.3조 절감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46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46

최종구 금융위장 “연체자 지원은 사회 과제”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연체한 차주에게 부과되는 연체금리를 1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연체 차주들이 내야 했던 연간 5조3000억원 규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 연체차주 지원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 발표되는 지원방안은 금융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최 위원장은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 만에 원금 25% 수준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며 “연체금리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금융권 간담회에서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춰진다. 연체금리 인하 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연체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5~10% 포인트로 가산돼 최대 15%, 제2금융권은 20%, 대부업은 20% 이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금리에 3%p만 가산된다. 은행권에서 최대 12%p, 제2금융권에서 17%p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는 연체가산금리가 3%로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이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차주가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등 갚아 나갈 순서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차주는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채무 조정을 계도하기로 했다.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은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제 2금융권, 각 업권별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은 2월말, 제2금융권은 4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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