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둔 '순차적 차단' 고려
장병 금전 피해 방지 차원
[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규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군 당국도 '가상화폐 사이트 접속 차단'과 같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장병들이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뉴시스> |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해·공군 각급 부대 장병들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장병들의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자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거나 출동대비 태세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우선 일선부대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PC방)의 인터넷 PC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지침이 공식적으로 하달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지식정보방 PC에는 공인인증서 설치가 불가능해 실시간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당국은 갑작스런 차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순차적인 차단'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고려 중이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사병 월급이 두배씩 오른다. 이등병은 현재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으로, 병장 월급은 21만 6000원서 40만 57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