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심사 중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여부도 중점
불법행위, 범정부부처 규제 필요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약관을 심사 중인 공정당국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는 범정부부처가 나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국내 영업 중인 13곳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거래소가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에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는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