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물도 안전관리 받아야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가가 관리하는 중대형 건물 외 소규모 시설물도 전문가의 안전관리를 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건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나뉜 시설물 안전관리를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규모가 큰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라 1,2종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재난법에서 다루는 소규모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상 3종 건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1~3종 시설물은 앞으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한다.
건물 균열이 심하거나 붕괴조짐이 보일 때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이나 철거, 주민대피와 같은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특별법은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의 안전성평가에 내구성과 사용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설의 현재 상태와 보수‧보강 시기, 투자 규모를 결정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월 기준 시특법상 시설물(8만3960개)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791개로 4.5% 수준이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1만6886개소(20.1%)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과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교육을 진행하며 특별법 개정을 대비해 왔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전화 상담실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와 지자체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