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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항공, 리튬배터리 스마트가방 '운송제한'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09:14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9:14

배터리 분리 후 기내에 휴대해야

[뉴스핌=유수진 기자]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사전에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가 분리되는 가방은 승객이 배터리를 분리, 직접 기내에 휴대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가방을 배터리 분리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스마트 수하물가방이란 리튬배터리가 내장돼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과 무게 측정, 전동 이동, 자동 잠금, 충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항공 탑승객은 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모델의 경우, 배터리를 분리한 채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부치고, 분리한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직접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엔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들고 타야 한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가방은 위탁 수하물 탁송과 휴대 수하물 반입 모두 금지된다.

아시아나항공 탑승객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직접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배터리가 분리된 가방은 위탁 수하물로 맡기거나 기내 휴대 둘 다 가능하다. 다만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기내수하물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의 가방만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스마트 수하물 가방과 관련해 내부의 리튬배터리로 인해 과열이나 발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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