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8일 영등포 한강공원 흉기 위협 40대 영장 신청했다
- A씨는 27일 행인 위협 뒤 도피했고 오후에 검거됐다
- 동대문서는 80대 흉기 살인미수 B씨를 21일 구속 송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다. 경찰은 오후 3시 45분쯤 A씨를 선유도공원과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4분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C씨는 범행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