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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권 경찰에 이관 ‘가닥’…검찰은 2차·특수수사만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7:41

靑, 14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 발표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14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 발표에 따라 검찰 권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개혁안을 발표하고 “검찰은 기소권 독점, 경찰 수사 지휘권 등을 갖고 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정윤회 사건 등 검찰은 자기 기득권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을 보면 검찰은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게 된다. 검찰은 2차 수사와 보충적 수사를 맡고, 경제와 금융 등 특수수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되는 셈이다. 기소권은 유지된다.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도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청와대 발표에 검찰은 현재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조기자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통해 수사권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추진됐으나 검찰 등 반발에 무산됐다.

지난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문무일 총장 역시 청문회 때 “수사권만 따로 떼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임기 초기 때 ‘전국 검사와 대화’ 등을 시도하며 개혁에 나섰으나 검찰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중도 퇴임했으며 2011년 김준규 총장, 2012년 한상대 총장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때문에 이번 검찰 개혁 실현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 반발로 개혁이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했으나, 지난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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