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심층분석]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뜯어봤더니...검찰의 수사지휘 없어지고 보완수사만 명시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1

검찰의 수사대상 범위 대폭 축소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 삭제
경찰 지위,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작업에 다시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일단 야당도 총론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20년 동안 해묵은 과제가 풀리면 수사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 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담당했다. 법안에도 민주당 의원 40명이 동참해 무게감이 실린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 빠지고 보완수사 요구만 명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수사 지휘권 견제가 핵심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 지휘'라는 용어를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한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에만 부여한 권한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반발과 경찰의 수사권 독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로 절충해 검찰의 지휘를 받았던 경찰의 위상을 검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 등은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 수사 종결 내지는 보완 수사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 경찰이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재판 회부 여부의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찰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의 수사대상 '중대범죄'로 한정

검찰의 수사 대상도 대폭 제한된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강력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경찰 송치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현재는 경찰이 체포 및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검사의 승인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경찰은 적어도 48시간 동안 긴급체포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작성주체에 상관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