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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뜯어봤더니...검찰의 수사지휘 없어지고 보완수사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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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대상 범위 대폭 축소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 삭제
경찰 지위,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작업에 다시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일단 야당도 총론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20년 동안 해묵은 과제가 풀리면 수사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 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담당했다. 법안에도 민주당 의원 40명이 동참해 무게감이 실린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 빠지고 보완수사 요구만 명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수사 지휘권 견제가 핵심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 지휘'라는 용어를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한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에만 부여한 권한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반발과 경찰의 수사권 독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로 절충해 검찰의 지휘를 받았던 경찰의 위상을 검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 등은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 수사 종결 내지는 보완 수사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 경찰이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재판 회부 여부의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찰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의 수사대상 '중대범죄'로 한정

검찰의 수사 대상도 대폭 제한된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강력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경찰 송치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현재는 경찰이 체포 및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검사의 승인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경찰은 적어도 48시간 동안 긴급체포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작성주체에 상관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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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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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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