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현실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 ‘속앓이’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35

박범계 의원 개정안, 수사 종결권·영장청구 등 경찰 이임
통과시 검찰 권한 축소..촉각 곤두세우면서도 말은 아껴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치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법조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 외 종결권 부여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 포함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법원에 반드시 영장을 청구할 것 등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경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일체의 입장 표명을 삼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고유 권한을 경찰에 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다. 검찰로선 권한이 줄어들고, 경찰은 반대가 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개혁위와 검찰개혁위 등의 자체 조정안이 반영, 수정·보완을 거치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검사만의 권한(형소법 246조)인데, 개정안은 이를 경찰에게도 주겠다는 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형소법 200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 왔다.

그런가 하면,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검찰이 아니라면 무혐의다. 이 같은 점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적잖은 갈등을 빚어온 배경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뉴시스]

 ◆ 법조계, 수사권 등 남용 우려..국회의원 비리 수사할 가능성도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만큼, 검찰로선 상당 부분의 권한을 경찰에 줘야할 판이다. 검찰이 입조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문회부터 줄곧 “수사권만 따로 떼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경찰의 권한 확대로 인해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등 문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현재 상황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의 법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90년대 후반부터 20여년간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기소권 조정 문제가 이어져왔으나 검찰의 강력 반발에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1순위가 검찰”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수록 검찰이 국회의원들 비리 수사에 들어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반발 조짐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