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신탁 상품관련 상호 업무제휴
[뉴스핌=우수연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11일 본사에서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 대표, 김형진 The-K 예다함상조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사 고객 상호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he-K 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2회 연속 수상하는 등 선진화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에셋대우 상속∙증여신탁을 가입한 고객에게 예다함상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예다함 상조 가입고객에게는 상속∙증여신탁상품 가입 시 신탁보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전, 부동산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재산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며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후생활자금, 후견인, 자녀간의 상속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상품의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사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등에게 재산을 상속∙배분하는 상품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품으로 국내에서도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상품화되고 있으며 자산관리와 더불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도구로써 고액자산가와 일반인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 |
<사진=미래에셋대우>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