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코스닥 활성화] 낮아진 상장 문턱...테슬라 요건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07

상장요건 완화+독소조항 폐지+부실기업 엄격 퇴출

[뉴스핌=김승현 기자]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수혈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독소 조항이던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된다.

아직 적자기업이지만 장기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의 상장을 돕는 ‘테슬라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하고 다양화 해 ‘테슬라 기업’을 늘린다.

이밖에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해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엄격히 하고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 보호예수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코스닥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완화...풋백의무 부담도 낮춰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이익이 있는 기업들(이익실현)이 상장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있고, 아직 이익이 없어(이익미실현) 일반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상장 기회를 주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있다.

테슬라 요건은 지난해 도입됐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국내 1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 ‘카페24’다.

우선 이번에 이익실현 기업의 상장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이란 요건을 폐지한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없앤다.

우수 기술을 갖춘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시가총액・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미국 나스닥, 일본 자스닥 등 선진국에는 자본잠식 요건이 없다. 일부 업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자본잠식 상황을 반영했다.

금융위 측은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항공업은 비행기 구매·리스 등 대규모 시설투자로 설립초기 자본잠식 발생한다”며 “이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이익 요건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바꾼다. 과세 이전의 실적이 우수하면 성장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테슬라 요건 기업들의 상장도 활성화한다. 지금은 ▲시총 500억원&매출액30억원&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시총 500억원&PBR 200%을 만족해야만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 이외에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테슬라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요건의 부담이었던 풋백옵션 의무도 완화한다.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 부담으로 상장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반영됐다. 풋백 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으로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테슬라 요건 활용후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가치 산정에 역량을 갖추고 책임성 있게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자료=금융위원회>

◆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대상 확대

상장 요건 완화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낮추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지금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불성실공시 등 불건전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추가적인 상장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장실질심사 요건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중단영업 회계처리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후 대량 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6개월)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도 최대주주 등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 전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