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 완화+독소조항 폐지+부실기업 엄격 퇴출
[뉴스핌=김승현 기자]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수혈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독소 조항이던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된다.
아직 적자기업이지만 장기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의 상장을 돕는 ‘테슬라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하고 다양화 해 ‘테슬라 기업’을 늘린다.
이밖에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해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엄격히 하고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 보호예수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 코스닥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완화...풋백의무 부담도 낮춰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이익이 있는 기업들(이익실현)이 상장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있고, 아직 이익이 없어(이익미실현) 일반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상장 기회를 주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있다.
테슬라 요건은 지난해 도입됐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국내 1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 ‘카페24’다.
우선 이번에 이익실현 기업의 상장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이란 요건을 폐지한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없앤다.
우수 기술을 갖춘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시가총액・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미국 나스닥, 일본 자스닥 등 선진국에는 자본잠식 요건이 없다. 일부 업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자본잠식 상황을 반영했다.
금융위 측은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항공업은 비행기 구매·리스 등 대규모 시설투자로 설립초기 자본잠식 발생한다”며 “이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이익 요건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바꾼다. 과세 이전의 실적이 우수하면 성장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테슬라 요건 기업들의 상장도 활성화한다. 지금은 ▲시총 500억원&매출액30억원&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시총 500억원&PBR 200%을 만족해야만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 이외에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테슬라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요건의 부담이었던 풋백옵션 의무도 완화한다.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 부담으로 상장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반영됐다. 풋백 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으로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테슬라 요건 활용후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가치 산정에 역량을 갖추고 책임성 있게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자료=금융위원회> |
◆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대상 확대
상장 요건 완화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낮추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지금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불성실공시 등 불건전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추가적인 상장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장실질심사 요건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중단영업 회계처리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후 대량 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6개월)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도 최대주주 등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 전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