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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도 못 보고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줄줄이 인상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10:21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내년 오를 듯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4대 보험료가 새해부터 줄줄이 오르고 있다. 당장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올랐다. 다음 차례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이다. 4대 보험료는 월급을 줄 때 미리 공제하므로 준조세로 불린다. 직장인이라면 올해 만져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는 얘기다.

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4대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목표가 탄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료·장기보험료 인상…연간 3만5000원 더 내야

먼저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른다. 2017년 6.12%였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6.24%로 뛴다. 이렇게 하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약 1900원 증가한다. 1년이면 약 2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른다. 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8년만에 0.83%포인트(건강보험료액의 6.55%→7.38%) 올려서다.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평균 약 1000원, 연간 약 1만2000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하면 1년에 약 3만5000원 추가 부담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끝이 아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건강보험료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연간 3%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

◆ 다음 차례는 고용보험·국민연금

2019년엔 고용보험료가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인상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새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오른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는 연간 평균 4만10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해서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소득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논의한다.

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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