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1명 부정거래자...평균 부당이익금은 194억원
[뉴스핌=김지완 기자]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부정거래를 통한 평균부당 이득은 1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금융위(금감원)·검찰 등에 통보한 건수는 117건으로 전년 대비 33.9%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감소요인으로 ▲전통적인 시세조종형 불공정거래 감소 ▲대선테마주에 대한 집중관리 등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효과 ▲박스권을 탈피해 상승국면에 접어든 시장상황으로 불공정거래 유인 감소 ▲시감위의 투자자·상장회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컨설팅 활동 강화 등을 꼽았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61건, 52.1%) ▲시세조종(30건, 25.6%) ▲부정거래(16건, 13.7%) ▲보고의무 위반 등(10건, 8.6%)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5건(72.6%)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23건), 코넥스(3건)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 유형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거래소 측은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하고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다수 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은 대형화돼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승장이 지속되고 대선·바이오 등 테마에 편승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시세조종 유인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사건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SMS 이용 신종 불공정거래 등장 ▲다수종목 단기 시세조종 ▲감사의견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특징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유형중 부정거래를 통해 가장 많은 부당이익금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체 부정거래자는 총 51명으로 이들은 평균 19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어 시세조종(30명, 평균 부당이득 29억원), 미공개정보(7명, 평균 부당이득 12억원) 순이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은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이상 등 급등락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부실기업 등의 특징이 있다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