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언제·어떻게 집행되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7:08

1월2일부터 신청접수, 2월1일부터 지급
30인 미만·월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우선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약 3조원이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2일부터 시작됐으며 2월1일부터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이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 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일자리안정자금 58%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쓰고 있다는 의미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한정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주저할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 간접 인건비 지원대책도 마련해다.

그중 하나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지원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는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폭을 늘린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2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법령에 따른 적용제외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제적소로 투입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