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원 최저임금, 월 198만2340원 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 선원들의 최저임금이 월 22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540원(12.6%)이 인상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 비율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인 셈이다. 올해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으로 내년부터 월 157만3770원이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