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조건을 선택하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전차종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보증수리조건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 '3년/6만km' 조건이 적용됐다.
그러나 선택형 보증제도를 선택하면 마일리지형은 2년/8만km, 기본형은 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 중 본인에게 맞는 보증제도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년/6만km)이 적용된다.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를 제외한 현대자동차 전차종이다.(제네시스 브랜드 제외)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선택했다가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년/8만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년/6만km)’을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만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는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변경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