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집단소송제 추진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근 법무부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통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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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집단소송이란 기업의 과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다.
민사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동소송'보다 넓은 개념이다.
공동소송의 대표적 사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들 수 있다.
최근 인천에서 소비자 868명이 "산업용 전기와 달리 가정용에만 적용된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해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일한 취지의 민사재판 3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동시 진행 중이며 원고는 총 5453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4년 8월 이후 9천명이 넘는 소비자가 총 13건의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유해성분 논란으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킨 '릴리안 생리대' 사례도 있다. 생리대 부작용을 주장하는 피해자 3300여명은 제조사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지난 9월1일 공동소송 1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유사한 소 제기가 이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총 7개의 관련 소송이 하나로 병합됐다. 전체 원고 수는 53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9억원으로 증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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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가 지난 9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렇듯 유사 소송 중복에 따른 재판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대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다"면서 "집단소송제는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은 절감해주는 동시에 소비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2018년 집단소송제 전면도입'을 약속했다"며 "소비자분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환경·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재계 등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피해보상 규모와 소송 증대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및 활동 위축 ▲불법행위 억제 실효성 미미 등의 이유를 든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서구 국가에 비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이 엄격한데, 집단소송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집단소송은 이미 활성화된 미국에서 조차 쇠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확대·보완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유사 피해라고 해도 양상과 과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배상 판결 적용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 및 각종 기업규제 등 시스템 정비와 함께 인식의 변화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