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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자동차 임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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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자동차는 28일 116명의 임원이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 부사장 (6명)
루크 동커볼케 이인철(李仁哲) 이종수(李宗洙) 정재욱(鄭宰旭) 탁영덕(卓榮德) 하언태(河彦泰)

▲ 전무 (8명)
김동욱(金東昱) 김선섭(金善燮) 김용화(金容和) 도신규(都信圭) 서정국(徐正國) 정인옥(鄭仁沃) 지태수(池泰壽) 차석주(車錫柱)

▲ 상무 (20명)
금우연(琴友淵) 김민수(金旻洙) 김세훈(金世勳) 김흥수(金興洙) 남찬진(南贊鎭) 류창승(柳昌昇) 서강현(徐康賢) 서인권(徐仁權) 양두철(梁斗鐵) 유근혁(柳根赫) 이강석(李康碩) 이규석(李奎錫) 이기영(李起榮) 이봉재(李鳳宰) 이재운(李載雲) 이 향(李 鄕) 이희찬(李熙燦) 장인성(張仁城) 정상빈(鄭相彬) 조상백(曺相佰)

▲ 이사 (36명)
고영은(高英恩) 구영유(具永裕) 기정성(奇正聖) 김기남(金基男) 김영기(金永基) 김영돈(金盈敦) 김윤주(金允柱) 김제영(金濟永) 김진택(金鎭宅) 김창국(金昌國) 김 철(金 澈) 노승욱(盧承郁) 민병훈(閔丙勳) 박귀영(朴貴榮) 박 진(朴 眞) 박채훈(朴埰塤) 박현달(朴炫達) 방제수(方濟洙) 석광수(石光洙) 손신모(孫新模) 송관웅(宋寬雄) 송성호(宋成浩) 안현주(安玄朱) 오인원(吳仁元) 유지한(柳志翰) 이종부(李鍾富) 이주헌(李周憲) 장경준(張慶俊) 전금동(全錦東) 정구용(鄭九容) 정원대(鄭源대) 정현철(鄭鉉徹) 주수천(朱秀天) 최돈호(崔敦鎬) 허준무(許俊茂) 황윤성(黃允聖)

▲ 이사대우 (45명)
강범석(姜範碩) 강태원(姜太元) 구민철(具旻喆) 김동환(金東煥) 김선평(金善平) 김승회(金承會) 김영헌(金永憲) 김정모(金正模) 김해웅(金海雄) 김호태(金鎬兌) 김희곤(金熙坤) 남원오(南垣伍) 노철환(盧澈煥) 류남규(柳南圭) 박상혁(朴想爀) 박순찬(朴舜贊) 박주성(朴珠星) 박진열(朴鎭烈) 박해록(朴海綠) 성동철(成瞳哲) 송군호(宋君鎬) 오정훈(吳定勳) 원태연(元泰淵) 이동헌(李東憲) 이보용(李輔槦) 이상무(李相武) 이승조(李承祚) 이양선(李陽善) 이용석(李溶錫) 이 윤(李 允) 이창근(李昌根) 임성목(林聖穆) 장윤석(張允碩) 장종철(張鍾哲) 정인호(鄭仁皓) 제광모(諸光模) 조성균(趙誠均) 조영경(曺永炅) 최두하(崔斗河) 최운학(崔雲鶴) 최재호(崔宰豪) 편광현(片光鉉) 허만장(許萬壯) 황승필(黃升泌) 황일중(黃一中)

▲ 수석연구위원 (1명)
한동희(韓東熙)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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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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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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