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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 법조] 새정부 적폐청산…국정농단 재판 ‘반전의 순간’ 빅4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14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올해 연말까지 약 1년3개월 간 법조계의 시계는 바쁘게 움직였다.

뉴스핌이 국정농단 관련 수많은 재판 중 주목할 만한 '반전의 순간' 4가지 변곡점을 짚어봤다.

① 檢, '삼수' 끝에 우병우 구속...실형 가능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중 한명으로 지목된 우병우(50·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5번의 검찰 소환조사와 3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앞서 최씨의 존재를 알고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자문한 혐의(직무유기)와 세월호 수사 무마 의혹(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내 여전한 '우병우 라인'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1심 재판부 역시 재판 중 검찰에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노골적을 토로하며 압수수색 명령 등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꾸라지'로 불리며 국정농단의 '태풍'을 혼자 피해가나 싶었던 우 전 수석은 올해를 넘기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 등 개인비리를 조사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에 앙심을 품고 추명호(54·구속기소)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 전 특감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최근 불거지면서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열흘만에 "석방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판단 아래 신중히 이뤄지는만큼, 우 전 수석의 재판 역시 앞서 불구속 상태와 달리 불리한 전개가 이어지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② 조윤선 '재구속 위기' 모면...아직 끝난 건 아냐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란히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계속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 전 실장과 달리, 조 전 장관은 진보성향 인사·단체에 보조금 지원 배제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핌DB]

조 전 장관의 구속 위기는 연말께 다시 찾아왔다.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뇌물)와 박근혜 정권이 보수단체에 불법자금과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가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법원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하면서 조 전 장관은 재구속의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내년 1월23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위증이었다"며 "후임으로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실이 보조금TF를 주관했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한다'며 인수인계 했다"고 번복했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박 전 수석과 비슷한 취지로 자백한 점, 최근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등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③ '특검도우미' 장시호, 구형보다 센 선고...法, "형량거래 안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가 강요 및 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달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자백과 '제2 태블릿PC' 제출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검찰은 이점을 참작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과 달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장씨는 지난 6월8일 0시 구속 만기를 맞고 석방(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장씨에게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반전을 보였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씨. [뉴시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역시 혐의 일부 자백하는 등 또다른 '도우미'로 통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징역 6년의 구형을 받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 전 수석 역시 감형을 기대하며 검찰에 박근혜 정부 '사초'(史草, 사관이 기록한 실록의 초고)라고 불리는 업무수첩을 제출하고 유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최근 재판부가 보여준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나 '형량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만큼 무거운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안 전 수석 역시 구형량과 선고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 최씨 및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내려진다.

④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결국 구속...박근혜 뇌물 의혹↑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청와대 문건유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달리,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앞서 이렇다 할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국정농단의 '태풍'을 피해가나 싶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확대하면서,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매달 1~2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꾸준히 상납했고 이 돈을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게 됐다.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오른쪽) 전 국정홍보비서관. [뉴시스]

이들은 결국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전달과정을 시인했다.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검찰은 '반전카드'를 손에 거머쥐게 된다.

당초 삼성 등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최씨와의 공모관계 입증과 별개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과 검찰은 당초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보인 자신감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경제공동체' 입증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최근 폭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역시 생각보다 파급력이 약했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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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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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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