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조치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줬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기간을 확대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11월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M&A를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