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