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도급대책 일문일답]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시행력 높인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7:27

김상조 "공정거래법 내용 구체화..내년 대형마트 PB상품 점검"

[뉴스핌=전지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23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하도급 공정거래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에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특례법이다. 원론적으론 공정거래법 혹은 23조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공정거래법의 추상적 내용만으론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다.

때문에 추상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담긴 내용을 실행할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법개정이 되면 추후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거래단절이나 물량 축소 등의 명시적 암묵적 위협을 통해서 지정한 사업장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추후 고시형태로 제정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대기업 영업 기밀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는 것이 대표적이 될 것이다. 상식적인 것만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법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고시령에 추가해 열거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집행해 나가려 한다.

-공동행위 적용 배제 중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우려가 없는 한이란 뜻이 무엇인가.
▲과거 선진국에서도 담합은 바로 불법으로 제제했다. 70년대 이후 당연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넘어가면서 담합도 가격 담합이 아닐 경우, 상당부분 합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 담합으로 간주하게 됐다. 직접적으로 가격을 고정하거나 물량을 배분하는 등은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담합이 아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열거된 구매, 판매, 포장 등 7여가지는 공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들이다.

이미 타법에 열거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 혹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합리화를 위한 행위에 대해선 합리의 원칙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중소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상승을 위한 담합에 대해선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있음에도 시행이 안된 이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열거된 조항들을 구체화시켜 명시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거래 조건을 명시하고 시행령과 고시형태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대해선 담합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직원들도 이 법을 집행할때 법개정 취지를 인식하며 적용할 것이다. 과거 공정위 직원들은 소극적으로 현행법들을 실천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자세를 갖게될 것이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경영정보 요구 금지) '경영정보요구 행위'가 포괄적이다. 경영정보를 어떻게?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은 납품시 제조원가 명세서, 추후 기술 유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선진국에서도 통상적으로 상거래 행위에서 인정되는 ERP 시스템 경영정보를 넘어서는 행위가 많다.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때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정보 사항을 다수 열거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거래의 통념상 요구되는 것에 대해선 제외할 것이다.

-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진출하려할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해당 기업에 공급하지 말자고 하는 행위는 담합인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일정 기간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그 사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중소기업벤처부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가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통전문 기업들이 '바게닝 파워'를 키워간다는 점이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채널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제조회사를 장악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제조업과 유통업간 관계가 변해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정위는 변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협상력을 남용함으로써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본회의만 남겨놓은 유통업법 개정안도 일부 이런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내년 대형마트 PB상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비중도 커져 가는데,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뒤 내년 말 경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