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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책 일문일답]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시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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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내용 구체화..내년 대형마트 PB상품 점검"

[뉴스핌=전지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23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하도급 공정거래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에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특례법이다. 원론적으론 공정거래법 혹은 23조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공정거래법의 추상적 내용만으론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다.

때문에 추상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담긴 내용을 실행할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법개정이 되면 추후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거래단절이나 물량 축소 등의 명시적 암묵적 위협을 통해서 지정한 사업장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추후 고시형태로 제정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대기업 영업 기밀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는 것이 대표적이 될 것이다. 상식적인 것만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법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고시령에 추가해 열거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집행해 나가려 한다.

-공동행위 적용 배제 중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우려가 없는 한이란 뜻이 무엇인가.
▲과거 선진국에서도 담합은 바로 불법으로 제제했다. 70년대 이후 당연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넘어가면서 담합도 가격 담합이 아닐 경우, 상당부분 합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 담합으로 간주하게 됐다. 직접적으로 가격을 고정하거나 물량을 배분하는 등은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담합이 아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열거된 구매, 판매, 포장 등 7여가지는 공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들이다.

이미 타법에 열거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 혹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합리화를 위한 행위에 대해선 합리의 원칙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중소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상승을 위한 담합에 대해선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있음에도 시행이 안된 이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열거된 조항들을 구체화시켜 명시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거래 조건을 명시하고 시행령과 고시형태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에 대해선 담합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직원들도 이 법을 집행할때 법개정 취지를 인식하며 적용할 것이다. 과거 공정위 직원들은 소극적으로 현행법들을 실천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자세를 갖게될 것이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경영정보 요구 금지) '경영정보요구 행위'가 포괄적이다. 경영정보를 어떻게?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은 납품시 제조원가 명세서, 추후 기술 유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선진국에서도 통상적으로 상거래 행위에서 인정되는 ERP 시스템 경영정보를 넘어서는 행위가 많다.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때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정보 사항을 다수 열거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거래의 통념상 요구되는 것에 대해선 제외할 것이다.

-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진출하려할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해당 기업에 공급하지 말자고 하는 행위는 담합인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일정 기간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그 사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중소기업벤처부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가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통전문 기업들이 '바게닝 파워'를 키워간다는 점이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채널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제조회사를 장악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제조업과 유통업간 관계가 변해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정위는 변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협상력을 남용함으로써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본회의만 남겨놓은 유통업법 개정안도 일부 이런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내년 대형마트 PB상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비중도 커져 가는데,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뒤 내년 말 경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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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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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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