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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09:11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09:11

소득기준 140만원 → 190만원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이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하고, 잦은 이직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으며,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이번 개편으로,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7000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60%에서 40%로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는 근로자당 1.6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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