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뉴스핌=심하늬 기자]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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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전 정읍시장. [뉴시스] |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13일 정읍시 유권자로 구성된 모 산악회 회원 38명에게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 전 시장은 다음날에도 정읍시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시민들의 친목 모임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 2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