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뉴스핌=심하늬 기자] 지난해 4·13 총선 기간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민중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종오 전 국회의원. [뉴시스] |
윤 전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의 정당을 비판하며 선전전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동행'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중당은 현역 의원이 김종훈 의원 한 명만 남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