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최종구 "근로자추천이사제, 노사합의 선행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금융위 입장 발표
"차명계좌 건은 입법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사간 합의가 선행된 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다른 업종에 비해 급여수준이나 복지가 상당히 양호함에도 급여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많다"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인 만큼 방향이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만약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모든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는 "저는 혁신위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게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이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면 완결되는 것으로 보는 게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지켜온 방향이며 대법원 판례도 그렇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은 앞으로 입법 정책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화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 이름으로 해 놓거나 동창회 이름으로도 계좌가 개설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선의의 차명계좌들이 많아 입법당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이슈를 검토해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는 금융권에서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누가 반발을 하냐. 저는 한 두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동안 몇차례 말씀드렸듯 저희는 금융회사 CEO선임과 관련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얘기가 왜 자꾸 한 개인의 진퇴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저는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실 혁신위 권고안이 이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앞으로 권고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최대한 수용하는게 맞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