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공정성‧내부 조직 개혁 주문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채용 절차를 개혁하고,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혁신위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비리 적발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채용 담당부서(인사팀)를 제외한 관련 직군 팀장 이상 직원을 내부 면접위원으로 활용하고, 전문가를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보고서에는 채용 담당자 및 면접위원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 지인이 지원하는 경우 신고를 통한 회피 또는 제척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담겼다.
혁신위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파면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 필요하다”며 “아울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지원자에 대한 합격 취소가 이뤄져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혁신위는 또 금감원의 인력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주문했다. 여기에는 기능별 직군제도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동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 일정 기간 동안 감독‧검사 등 경험을 쌓도록 하고, 선임조사역 3~4년차 정도에 전문 분야를 선정해 가급적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이뤄졌다. 현재 금감원은 4급(입사 6년차) 이상 직원부터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된다.
끝으로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혁신위는 “금감원은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만 직원 인사에 있어서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공공기관도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외부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외부 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혁신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 측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약화시켜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게 하는 문제가 있어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