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논의에는 “국회‧각계 의견 검토해야”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없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 논란을 감안한 법령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금융혁신위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케이뱅크는 계속되는 은산분리 완화 요구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서 또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케이뱅크는 당초 연내 유상증자를 예정했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없이 자본금 이슈를 해결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광고판에 케이뱅크의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
다만 혁신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향후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금융당국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으로써 서류 접수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투명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한편,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산업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투자가 곧 핀테크에 대한 투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