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의 재판 결론이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
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행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