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민간 특허 심사 통과
[뉴스핌=전지현 기자] 동무가 관세청이 20일 선정한 양양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남희선 동무 대표. <사진=동무> |
관세청은 19일부터 20일까지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출국장 면세점 양양국제공항(제한경쟁)에 운영사업자로 동무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무(구 정남쇼핑)는 지난 12년간 김포공항 국제청사 관광기념품점과 출국보세구역 액체반입을 허가받아 운영한 바 있다.
현재 명동관광특구지역 외국인전용쇼핑몰(350평 규모)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기업이다.
동무는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양양국제공항이 내년 2월9일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누리는데 힘을 보탤 것이란 기대다.
양양국제공항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중국 8개 도시와 연결하는 전세기 운항계획이 잡혔다. 강원도 역시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와 올림픽기간 전세기 취항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동무는 자체 인바운드 여행사(JN트래블)를 병행하고 있어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강원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등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동무의 디엠면세점은 국산품과 수입품구성을 6대4로, 내외국인 선호브랜드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기념품코너와 강원도 특산품코너를 마련해 올림픽이 전 방한외래객 맞이에도 나선다.
남희선 동무 대표는 “준비된 면세사업 운영 능력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상생 및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에 없었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신규 강소면세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내면세점, 항만면세점, 공항면세점에도 도전장을 내밀어 면세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