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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예 결산] 연예계 군 이슈…떠난 ★, 돌아온 ★, 논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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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수정 기자] 올 한해는 유독 많은 스타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또 돌아왔다.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입영열차에 올라타야 했던 스타부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팬들 앞에 돌아온 스타들의 행보까지 모두 알아본다.

◆이민호부터 임시완·지창욱·김수현 등 군 입대 러시
지난 2월 9일 JYJ 김준수가 입대, 현재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의경 홍보단에서 복무 중이다. 그는 뮤지컬 '데스노트'를 마지막으로 팬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됐지만, 지난 15일 임창정과 함께 군 입대 전 미리 작업해둔 곡' 우리도 그들처럼'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3월 13일에는 그룹 제국의아이돌 멤버이자 MBC '무한도전' 멤버로 사랑받은 광희가 입대, 현재 국방부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올해 입대한 스타 강하늘, 옥택연, 김수현, 주원, 임시완(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2PM 공식 트위터, 육군 홈페이지, 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5월에는 4명의 스타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배우 이민호가 12일에, 배우 주원이 16일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이 25일에, 래퍼 빈지노가 29일에 각각 입대했다. 이민호는 현재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주원은 백골부대에서 조교로 복무하고 있는 상태로, 앞서 경찰홍보단에 합격했지만 자진 취소하고 현역 입대를 택했다. 규현은 현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 복무 중으로, 지난 17일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쇼7' 공연장을 찾은 바 있다.

지난 여름, 배우 임시완은 7월 11일 입대해 군사기초훈련을 마친 후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임시완은 모범적인 군 생활로 사격, 구보, 팔굽혀펴기 등 체력과 정신력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아야만 가능한 '특급전사'로 선발됐다. 배우 지창욱은 8월 14일 백골비호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강원도 철원 포병여단에 자대배치를 받았다. 기초훈련 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훈련에 임해 '전우상'을 수상했다.

가을들어 많은 스타들의 국바으이 의무에 나섰다. 9월 4일에는 그룹 2PM의 옥택연이 백마부대 신병교육대에 비공개로 입소, 뛰어난 평가를 받아 조교로 차출됐다. 옥택연은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군 복무를 택했으며, 허리디스크로 대체 복무 판정을 받자 수술 끝에 현역으로 입대해 관심을 모았다. 11일에는 배우 강하늘이 입대했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기동대(MC승무헌병)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18일에는 악동뮤지션 이찬혁이 해병대에 자원했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으로 자대배치를 받았으며, 신속기동부대 '제승부대'로 배치됐다.

배우 김수현은 지난 10월 23일 신병훈련대로 입소해 우수훈련병으로 뽑혀 포상 휴가를 받는가 하면, 1사단 수색대대로 자원해 자대 배치를 받았다. 배우로 전향한 이준은 24일 경기도 포천 육군 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184명의 훈련병 중 1등으로 사단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이준은 8사단 차돌대대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지난달 28일에는 그룹 2AM 출신 임슬옹이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3사단 신병교육대에 비공개로 입소했다. 오는 26일에는 가수 지소울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유노윤호·은혁·최시원·이승기 등 드디어 돌아온 스타들
떠나간 스타만큼 많은 스타들이 돌아왔다. 지난 4월 20일에는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경기 양주 26기계화보병사단 군악대에서 21개월간 복무한 후 만기 전역했다. 최우수 훈련병 수상, 특급전사 선발 등 모범적인 군복무를 마쳤다. 이후 각종 예능에 출연해 건재함을 과시했으며 9월 솔로곡 발표와 콘서트를 진행했다. 또 지난 5일 종영한 OCN 드라마 '멜로홀릭'에서 여심을 읽는 초능력남 '유은호'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올해 제대 후 활발히 활동 중인 동방신기 최강창민과 유노윤호, 이승기와 슈퍼주니어로 돌아온 은혁, 동해 <사진=뉴스핌DB, 뉴시스>

또 여름에는 슈퍼주니어 은혁, 동해, 최시원과 최강창민도 제대했다. 지난 7월 12일 은혁에 이어 14일 동해가, 8월 18일 최시원과 최강창민이 전역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인 은혁, 동해, 최시원은 정규 8집 앨범 준비에 돌입했으나, 최시원을 제외한 이특, 김희철, 동해, 은혁, 신동, 예성만 컴백했다. 최시원은 지난 10월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케한 사건으로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최강창민은 앞서 제대한 멤버 유노윤호와 함께 콘서트는 물론 일본 활동까지 병행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 10월 31일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군생활을 마친 이승기는 첫 복귀작으로 tvN 새 주말극 '화유기'를 택했다. 이승기는 "군 복귀작인만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유기'는 오는 23일 첫 방송된다. 이외에도 내년 초 방송 예정인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도 출연을 확정했다.

반면 제대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스타들도 있다. 지난 2월 제대한 김현중은 제대 40여 일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다, 4월 예정된 팬미팅을 강행해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9월 싱글 앨범을 발표, 지난 2일에는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JYJ 박유천이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그는 "복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됐다.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남겼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유아인·서인국 군면제에 탑 직위 해제 등 다사다난
올해 상반기 최대 화두는 배우 유아인의 군면제였다. 그는 5차 신체검사를 실시한 만큼 군입대에 의지를 보였으나, 지난 6월 골육종 판정을 받고 결국 군면제를 받았다.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암 중 하나로,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어깨 부상을 당한 뒤 '베테랑'을 촬영하면서 상태가 악화돼 2015년 골육종 판정을 받았다. 다만, 판정 직전까지 tvN '시카고 타자기' 등 활발히 활동한 점, 입영 의무연령의 마지막까지 계속 미뤘다는 점 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배우 유아인, 서인국, 빅뱅의 탑(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가수 겸 배우 서인국은 지난 3월 현역 입대했지만, 훈련소 입소 3일 만에 좌측 발목에 박리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아 군면제가 됐다. 박리성 골연골염이란, 뼈가 부분적으로 괴사돼 관절 연골이 떨어져나가는 질병이다. 문제는, 서인국이 입대 전부터 이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는 점 때문에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후 서인국은 자신의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통해 군면제 관련 전후사정, 심경에 대해 올리기도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2월 입대한 그룹 빅뱅의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 그러나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탑은 이를 인정했으나 이후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전제 과다복용으로 기면 상태로 중환자실로 후송되기도 했다. 탑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중은 더욱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이 사건으로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고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 당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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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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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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