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와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 대행 '합의'
공정거래 민원 상담 ‘국민콜110’서 수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민원수요가 폭발적인 공정당국의 상담업무가 ‘국민콜110’을 통해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콜110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민원 상담도 대행한다.
공정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이 맡게 된다.
현재 권익위는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국민콜110은 추가 상담 인력 확보나 인프라(콜센터, 통신기본장비 등) 구축 없이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정거래 관련 상담 업무가 많은 만큼, 공정위 과장과 조사관으로 구성된 3명의 전담팀이 전문교육(6주간)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콜110 전담 상담팀은 팀장을 포함한 총 15명 규모다.
나지원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은 “1차적인 민원상담은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이 이뤄진다. 2차적으로 신고 민원은 기존 공정위가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식”이라며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9월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여러 계기를 통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