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선박평형수 관린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국내 입항하는 선박들의 출항지 병원체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사그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박평형수로 유입 가능한 외래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해수부·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과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한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水)을 말한다. 해외 출항한 국내 입항 선박들은 화물의 적재를 위해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그러나 선박평형수로 인한 콜레라 등의 질병 유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응현안보고에서도 선박 검역 사항에 선박평형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15년 만에 2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등 선박평형수에 의한 콜레라균 유입가능성이 제시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MS)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따라서 해수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균 오염국가 현황 및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분석 결과를 신속히 공유키로 했다. 병원균 오염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합동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선박평형수 배출 과정에서 외래 병원균이 국내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